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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소통 강화·민원 처리 투명성 제고…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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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제공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축구 팬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축구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왔다. 다만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신문고 센터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를 통해 운영되고, 민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민원은 협회 윤리·감사 기능 담당 부서의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되고,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축구 팬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은 협회 및 시도협회, 연맹단체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인권 침해나 공익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협회는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축구 팬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축구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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