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자신의 집 앞 길거리에서 아들 B(20대·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과 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는 B씨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