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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불 피해'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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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차년도 사업비 지자체당 40억원씩 총 80억원 지원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당 40억원씩 총 80억원 1차년도 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덕군은 주택과 기반시설 등 총 242억200여만 원, 청송군은 107억1700만원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달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 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 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를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생지역은 지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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