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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YTN 민영화 불법거래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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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고발인 조사' 예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YTN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거래 등이 있었다는  YTN 노조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언론노조 YTN지부에 대한 면담이 이뤄졌다. 향후 진행될 고발인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공영방송인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지난 10일에는 90여개 언론·시민·노동단체의 연합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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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macmaca2025-07-13 18:01: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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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천자.제후 자격을 침해하여서, 조선시대 자격없는 강신무 계열 무당을 탄압한 것입니다.유교나 기독교나, 자격없는 사람들의 接神행위는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허용된 유교 제례만 행하십시오. 자격없이 신들리면 절대 인정 않됩니다. 무자격자가 신들리면 큰일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본 불교 Monkey의 첨단 AI뇌과학의 볼모가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정제되어서, 유교의 한 영역으로 국가에서, 별도로 벼슬을 주어, 활용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배척하고 탄압해 왔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