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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덕분' 고용보험 보호 밖 출산 여성에 출산급여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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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월 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88.4% 소진"
추경 통해 올해 총 2만여 고용보험 밖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출산한 여성 총 2만여 명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투하되는 총 예산 규모는 346억 원에 달하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로 1인당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뿐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1만 1784명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 이미 1만 420명(88.4%)에 지원이 이루어져 다음 달이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우려됐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새롭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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