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 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씨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