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조형물에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나타내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토교통부가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산하기관과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와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방 대책을 전국 17개 시도를 비롯해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천여 개 회원사에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즉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도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