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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尹 구속영장 발부…남세진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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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색이 옅고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사안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2시 1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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