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3일이나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하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