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등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 허모씨와 보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올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당시 기사를 통해 "미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