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라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데 동원한 혐의로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고 공범 6명이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가 과거 B씨에게 한 부정적 점괘 등을 빌미로 감금하고 폭행하며 8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공범들에게 "나는 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종속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