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노동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본인들이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 안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규칙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올해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민주당은 법 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법 미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김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