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3일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됐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삼성바이오에서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