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용노동부는 11일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 5월에 이어 세 번째 심사만이다.
노동부는 앞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사업장 내 온도계 비치, 폭염 시 조치사항 기록, 냉방시설 설치 등 의무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가, 규개위의 반대로 좌절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은 폭염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지만, 규개위는 해당 조항들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다.
하지만 때 이른 강한 폭염에 한 미등록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지난 7일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자 규개위가 부랴부랴 휴식 의무화 조항 등 폭염 안전 규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휴식 의무화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이동식 에어컨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