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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폭염에 '2시간에 20분' 휴식 겨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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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하고 나서야…규제개혁위원회, 세 번째 심사만에 통과 시켜

조형물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조형물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 5월에 이어 세 번째 심사만이다.

노동부는 앞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사업장 내 온도계 비치, 폭염 시 조치사항 기록, 냉방시설 설치 등 의무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가, 규개위의 반대로 좌절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은 폭염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지만, 규개위는 해당 조항들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다.

하지만 때 이른 강한 폭염에 한 미등록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지난 7일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자 규개위가 부랴부랴 휴식 의무화 조항 등 폭염 안전 규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휴식 의무화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이동식 에어컨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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