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야간·휴일근무, 갑작스러운 외출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돌보미를 연계해 준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아이돌봄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3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의 10~4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2곳을 추가하는 등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