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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장바구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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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7월 17일~8월 6일 3주간 할인지원
정부 할인+업체 자체 할인 중복 적용
전통시장 도 8월 4~9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다만 일주일에 인당 2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때 자동으로 할인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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