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통일부 명칭변경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여야 정치권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한 뒤 일정한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통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홍 의원이 말하는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헌법 4조'(평화통일 추진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통일포기론'이라고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은 지난 1972년 유신헌법 때 처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조직의) 명칭변경은 예를 들면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체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독일 사례를 들며 "지난 1969년 서독의 브란트 정권 등장 이후 우리말로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며 "(당시 서독에 대해) 통일을 통해 대독일주의로 가려한다는 우려가 주변국에 있었던 반면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독의 명칭변경이후 "소련과의 모스크바 협정, 폴란드와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까지 이어지면서 동서독에 대지각 변동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