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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2심, 특조위 결론 전까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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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황진환 기자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황진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2심 재판이 중지됐다. 재판부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요청에 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고 결정했다"며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공판에서 유족들은 특조위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로,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은 내년 6월 이후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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