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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80개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긴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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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 유통에 가담한 2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자 7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들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50~1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꾀어내 대포통장 80개를 모았다.

이렇게 확보한 통장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겼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고 대포 통장은 버스 수화물로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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