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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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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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