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 금융위원회 제공다음 주부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폭행·협박·성착취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었지만,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진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천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천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올린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지원건수는 지난해 3096건으로, 올해는 7천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