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기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게 김 의원 제안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는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부를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해왔다. 그런 요구를 김 의원이 반영해 추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명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구분하고, 만약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상법 합의 과정에서 빠진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면서 김태년 의원 발의안도 같이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과) 연계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