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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넘기면 대출해 줄게"…군 간부 협박한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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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사건 공조수사 구체적 경과. 전주지검 제공암구호 사건 공조수사 구체적 경과. 전주지검 제공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기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 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 6여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최대 연 이자율 3만 416%를 적용해 9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암구호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을 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군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것으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수집한 암구호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내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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