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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도, 여당도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勞使는 막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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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여당도 노란봉투법 최우선 과제로 속도 높여…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까 주목돼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 아래 총파업…재계는 환노위 민주당 찾아 '사회적 대화' 거론하며 반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 중 하나로 꼽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놓고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여론전이 한창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조에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회의 자세"라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후보자의 의지를 관계 부서에 얘기했고, 준비가 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사용자의 정의가 바뀌면 기존 노사 관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는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거듭 강하게 밝힌만큼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도 법 개정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여당 역시 '노란봉투법' 개정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쟁점 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 논의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의나 원-하청 노사의 교섭 방식 등 다소 불명확한 법안 내용을 다듬으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등에 속도를 내려면 준비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변화를 드러낸다는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면, 노동부 장관 인선 작업을 마치고 국정과제를 수립한 뒤 정부 주도 아래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5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부 반 노동정책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5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부 반 노동정책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런 가운데 노사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말뿐인 '노동존중'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요 요구사항 중 첫 머리에 세웠다.

이에 앞서 경제 6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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