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사모펀드에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주식을 매각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PC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액을 체결했지만, 2020년 상장 과정에서 해당 계약은 물론 당시 임원들과 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결국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SPC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방 의장은 매각 차익 30%를 받았고, 당시 임원들은 성과보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얻은 이익은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및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제한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 전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