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김모(27)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재판 이후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