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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건진법사 비밀의 방 놓친 검찰, 말도 안돼"[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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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

피고인 尹, 늘 가진자의 위치서 살아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될 것
검찰청사에서 부적 목격하기도
검찰 신뢰 바닥, 수사권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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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된 제헌절 77주년인데 그래서 오늘 한판 승부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분이시죠? 한동수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검찰 개혁 과제 그리고 최근에 특검 또 논의의 흐름까지 깊이 있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한동수> 비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까지.

◆ 한동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4월에 저희 한판 승부 나와 주셨어요.

◆ 한동수> 예.

◇ 박재홍> 한 두 달 넘게 지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 한동수> 예, 그때 탄핵 소추 결정 후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말씀 나눴던 기억인데요. 지금 이제 내란 세력 구속 또 특검의 수사 과정 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관련해서 법적인 분석도 좀 하고 또 거기에 의견도 내는 활동도 하고 또 방송하고 또 변호사 업무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사실은 내란 특검 후보로 오르셔서 저희는 또 내심 저희 방송을 했던 분이 특검이 되시는구나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 한동수> 예, 감사합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국회 증언이라든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민주당하고도 긴밀해서 민주당 추천인 줄 알았는데 조국혁신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아무튼 이 부족한 저를 양당에서 추천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조 특검 임명하신 대통령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선이 좀 긴박해서 유용한 공격수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보다는 시원합니다.

◇ 박재홍> 시원하세요?

◆ 한동수> 예, 지금 맡은 자리에서도 할 일이 많아서 되게 그걸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4월에 이제 저희 방송에 해 주셨던 날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떠난 날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도 한동안 퇴거를 안 했었는데 지금도 지금 재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가 3차까지 지금 무산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기이하다.

◆ 한동수> 기이하셨군요.

◇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동수> 기괴하고 이상하다의 줄임말인가요?

◇ 박재홍> 예.

◆ 한동수> 근데 예전에 탄핵 소추에 관저에서 퇴거를 상당 기간 불응하고 또 조사도 거부하고 이런 행위들은 동일한 연장선 하에 있는 행태들이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현재 피고인 피고인의 돌사진 기억나시나요?

◇ 박재홍> 예.

◆ 한동수> 60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당시에 60년생 중에 그런 돌 사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게 평생 이렇게 가진 자의 위치에서 좀 살아왔고 또 또 검찰이라는 아주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고요. 어떤 뭐 특별한 전략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노이즈를 통해서 어떤 언론이나 지지자들의 관심을 계속 그쪽에 좀 등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언급할 가치나 언급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냥 조사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 한동수> 그렇죠. 조 특검이 좀 기지를 발휘한다면 대질 신문, 끊임없이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상반된 진술이 있어서 대질 조사가 좀 필요하다. 또는 기본적으로 내란의 총괄 기획의 어떤 그 부분들은 정점이니까 우두머리 수괴니까 그 부분 진술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피의자 신문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냥 공소 제기 하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박재홍> 법정에서 물어보는 방식?

◆ 한동수> 예,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하였다고 하죠. 구속 적부 심사도 국민들은 이제 저렇게까지 하나 정말 대통령까지 하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지귀연 같은 판사가 또 받아주나.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하리라고 믿고요.

 또 한편으로 항상 상황을 좀 법 규정을 살펴보면 또 피의자는 피의자의 출석은 신문에 열 수 있는 개시 요건입니다. 출석 안 하면 심문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 출석하면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적부 심문 조서에 그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조서가 되기 때문에 또 특검은 경우에 따라서 구속 사유든 간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자료들을 또 신문할 수도 있고요. 언제나 하나의 공간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

◆ 한동수> 출석하겠다고 했군요.

◇ 박재홍> 예, 하겠다고 하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직접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한동수> 예, 예.

◇ 박재홍> 그럼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문제면 그러면 받아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 한동수> 진술은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진술이 중요한 자료이고 보통은 의사의 객관적인 의료 진단과 의사의 전문적인 그런 진단이 건강을 가늠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내일 그럼 구속 적부심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한동수> 예, 아주 특별하게 그런 판사가 아니라면 구속 적부심은 청구가 기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속 적부심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발부가 잘못됐다. 구속 과정에 불법 부당함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은 합의되거나 구속구에 합의되거나 또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 배상 등 어떤 사정 변경들이 있을 때 비롯되는 거죠. 이렇게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많이 보장받은 사람이 구속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너무 과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는 게 우리 변호사님의 전망이시고.

◆ 한동수> 법치가 세워져야죠.

◇ 박재홍> 법치가 세워질 것이다.

◆ 한동수> 법과 원칙이 세워져야죠.

◇ 박재홍> 김건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특검이 압수수색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일본 신이라 알려진 아마테라스 굿당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쓰신 책,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 책을 보면 검찰 고위직일수록 무속과 친하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 한동수> 예,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불교, 기독교, 가톨릭.

◇ 박재홍>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 있죠.

◆ 한동수>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거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검의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이 무속에 대해서 경도되어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6.23 yatoya@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6.23 yatoy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실제로 사례가 있으셨어요?

◆ 한동수> 예, 그런 사례들이 있고.

◇ 박재홍> 이를테면?

◆ 한동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생이 1870년대에 태어났으면, 1890년대에 태어났으면 마약 판매상을 했을 것이다.

◇ 박재홍> 전생이요?

◆ 한동수> 예, 그리고 대검에서 인접한 웅덩이가 하나 있거든요. 서초경찰서 뒤편에 용자 부적을 제가 발견했어요, 산책 중에. 그런데 그 용자 부적이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담벼락에 있던 용자 부적이랑 동일한 글씨와 형상과 흰색 바탕에 붓글씨로 쓴 약간 변형을 가한 이란 용자 글씨도 있고 나중에 대선 과정에 왕(王) 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였고 또 윤과의 윤 지지 세력과의 어떤 관련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파다했었는데 그저 택일을 유명한테 도사한테 점지받는다. 이런 소문도 제가 듣고 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실 때부터 이미 무속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을 많이 보셨던 거네요.

◆ 한동수> 예, 가톨릭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가톨릭 냄새는 전혀 없고 스님들하고 이제 무속인들하고 좀 밀접할 수도 있는데 공적인 임무를 받는 전문위원 등의 무슨 불자 스님도 좀 와서 직접 무슨 무슨 사건에 무슨 기소 여부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러셨던 것도 조금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했죠. 근데 그 전문가가 아닌데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기는 했죠.

◇ 박재홍>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 한동수> 예.

◇ 박재홍> 그런 어떤 불교 관련 분도 검찰 심의위원회에 넣었다. 사법 지식이 없는 분인데.

◆ 한동수> 예, 그런 지점들이 좀 특이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그래서 좀 이런 게.

◆ 한동수>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많이 있었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특별한 일본의 신이죠.

◇ 박재홍> 잘 아시나요?

◆ 한동수> 일본 천왕의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같은 존재인 거죠. 욱일기라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막 사방으로.

◇ 박재홍> 태양처럼.

◆ 한동수> 이게 천조 대신거든요. 하늘 천(天) 자 비칠 조(照) 자. 이래서 일본의 아주 그 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할 때 25년도, 1925년부터 45년까지 남산에 여의도보다 몇 배 크기의 아주 큰 조선 신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주신으로 올려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거죠. 이거는 건진은 지금 명태균보다 더 밀접한 관계라는 점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김건희 또 그 남편까지.

 그거는 구체적인 정책과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의심을 가지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매일매일 아마테레스를 아주 모시고 매일매일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곡성이 정말 영화가 아니구나, 신명이 단순한 영화만이 아니구나. 실제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많은 정책의 친일 정책 어떤 굴욕적인 일본에 치중된 외교로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취임 그다음 날 일본에서 막 우르르 몰려왔잖아요, 축하.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 건진법사 압수수색할 때 남부지검에서 할 때는 이 건진법사의 비밀의 방을 발견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검이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동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때 신원석 지검장 시절에, 특정인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과거에 이제 친윤 검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약간의 아주 찔끔찔끔 관봉 이런 거 발견됐다.

◇ 박재홍> 관봉권.

◆ 한동수> 관봉은 정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아주 강하게 추정되잖아요. 그걸 민간인한테 흘러간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목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적인 몇 가지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그 불상 뒤에 있는 공간은 누구나 다 알죠.

◇ 박재홍> 16평이랍니다.

◆ 한동수> 누구나 그 뒤에서 많은 그런 공간을 으 돌아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약간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고 그 방도 압수수색을 그렇게 허투루 안 합니다, 수사관들이. 당연히 알았죠. 거기에 무슨 장부가 있었는지.

◇ 박재홍> 그러니까 압수수색 가면 그 집이 어떠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가는 거죠?

◆ 한동수> 구조도 보고 거기에서 아주 옷장에 있는 속옷 내지는 여러 가지 변기에 그 물통 아주 세부적으로 경우에 따른 지나치게 사생활 침범까지 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수색도 할 수 있고.

◇ 박재홍> 보려면 변기 물통까지 보일 수 있는데 그 비밀의 방까지 못 봤다는 건 정말 일부러 안 한 거일 확률이 높다.

◆ 한동수> 예, 보고 나서도 스쳐간 거죠. 도이치 모터스에서 아주 결정적인 김건희의 주범 공범의 증거인 육성 파일 녹음도 당시에 압수 또는.

◇ 박재홍> 미래에셋에 있었는데 그냥 안 본 거 아니에요, 다 특검이 발견했는데.

◆ 한동수> 그렇죠. 그거는 이제 ABC인데요. 금융 범죄 주가 조정 시세 조정 행위에 그 수사관의 아주 ABC인데요. 그런 부분을 정말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조직이 된 거죠.

◇ 박재홍> 특검을 하니까 다 드러나니까 정말 검찰 조직이.

◆ 한동수> 예, 정말 짧은 시간 내에.

◇ 박재홍>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정말 안 했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 한동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그렇습니까? 국가기관의 신뢰를 받아야죠. 검찰총장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한동수> 저기 아는 변호사하고 이렇게 짬짬이 돼서 봐주거나 하는 정당하고 봐준다.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도 이제 본인들 말로는 추석 명절 전에는 완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논의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변호사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토론회 주최자인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토론회 주최자인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한동수> 지금까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 박재홍> 강금실 장관부터 시작해서.

◆ 한동수> 예, 강금실 장관 시절 또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논의 너무나 많은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결국은 검찰 개혁에 또 세부적인 법안까지 돼서 국정기획위에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 막바지 단계였다고 보이고요. 거기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변호사님이 SNS에서도 지적하신 게 보완 수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데 미진해 보일 경우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보완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변호사님의 주장은 보안 수사는 수사 아닌가 네 이 질문인 거죠.

◆ 한동수> 예.

◇ 박재홍> 왜 그 질문이 중요합니까?

◆ 한동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사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죠. 영장 청구할 때라든가 또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려면 보완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 보완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느냐, 또 아니면 현재 현황 형사소송법대로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 정부 때 마치 직접 시행령으로, 법에는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원칙인 양 시행령을 바꿔놓은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보완 수사를 이제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권한 분배의 양상이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검찰 조직에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 박재홍> 보안 수사권이 있을 경우에?

◆ 한동수> 예,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예전에 우리 6대 범죄의 이제 국민들이 다 아셔서 이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뭔지도 이제 다 많이 알고 계신데요. 6대 범죄라고 있었잖아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런 6대 범죄를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에 그때 이제 두 개 부패하고 경제 범죄로 축소했어요. 검찰청법을.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이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는 이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시작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바뀌자마자 윤석열, 한동훈이 연구해서 그걸 이제 이제.

◇ 박재홍> 무력화시켰잖아요.

◆ 한동수> 이제 무력화시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직자의 부패 쪽으로 몰아넣고요. 선거도 이쪽으로 경제 이런 쪽으로 몰아서 사실상 그 삭제된 취지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등' 자라는 자고 하나의 해석해서 그걸 빌미로 파고들었던 거거든요.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면 모든 기관들은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죠.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더욱더 그 수사 부서와 인력을 확대할 겁니다. 그렇다는 측면이 있고 현재만으로도 보면 검사가 검경 일반 사법 경찰관에 한에 무슨 철도, 뭐 식품, 위생, 뭐 이런 쪽에 특별사법, 경찰관은 여전히 검사가 직접 지휘하고요.

◇ 박재홍> 예.

◆ 한동수> 일반 사법 경찰관에 관해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지위 관계. 그렇지만 그건 정말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도 실질적인 지휘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건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불송치 사건 뭐냐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거 무슨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뭐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불송치 사건으로서 마치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도 기록 다 가져가서 보고 재수사 요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실질적인 지휘 통제가 되고 그걸 안 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경찰은 검사 징계 꿈도, 그런 제도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형소법에 규정된 요건들을 제대로 행사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지체할 수가 없어요, 보완 수사를. 그리고 협력 관계로 하면 혹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사가 경찰 수사하는 데 지켜보잖아요, 스크린 바깥으로. 얼마든지 구속 기간이 임박했다든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그러면 직접 가서 참관하면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협력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권한을 남기고 인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걸 왜 그러냐면 그냥 조직의 관성을 넘어서 뭐냐 하면은 저는 그 법률 시장과도 관련된다고 봐요.

◇ 박재홍> 법률 시장이라면? 변호사 돼서?

◆ 한동수> 예, 네 전관의 부패를 전관의 아주 부당한 과도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수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그 수사를 일체 못 하는 거 하고, 보완 수사를 직접 보완 수사든 재수사 요청이든 간에 수사를 하고 결론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과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 부작용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심지어 검찰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조차도 그런 논리에 경도되는 거 보면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또 이제 경찰의 수사력보다 검찰의 수사력이 좀 많아서 어떠한 범죄를 억제하고 없애는 데 있어서 그 수사력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 한동수> 네, 그렇다면 아주 유능하고 사법시험 고시도 합격한 법률 전문가이고 공정한 검사들이 수사 능력이 일단 더 뛰어난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더 공정한지 묻고 싶고 권한이 없을수록 남용되고 불공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난가 자백 잘 받고 언론플레이 잘해서 그게 수사 능력인가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계좌나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고 또 그 가설을 세우고 그걸 추궁하고 증명해내고 이런 어떤 수사 능력들은 현재 검찰 수사관들이 주류이고요. 그렇게 검사들이 국민의 복리와 범죄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충실하시다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하면 되죠. 안 하잖아요. 직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 박재홍> 직급을 높여주시고 와서 하라고 하면.

◆ 한동수> 안 가죠.

◇ 박재홍> 안 가나요?

◆ 한동수> 예, 안 가죠. 그리고 검사에서 3급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범죄 대응 역량, 관념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 박재홍> 범죄 대응 능력은?

◆ 한동수> 예.

◇ 박재홍> 그렇군요.

◆ 한동수> 그걸 잘 보존해서 그 총량의 변화들은 없게 하는 것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죠.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기소권과 공판 재판의 집행은 공소청, 그리고 수사기관 반부패 기구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한동수> 예.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검찰은 무조건 이제는 수사는 할 수 없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변호사님 논리이신 거고요.

◆ 한동수> 독일의 그 검찰처럼 관념적인 형태의 독일 검찰도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손이 없는 머리'라고 그래요. '코프 오네 핸데', 그러니까 일체의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독일 검찰은?

◆ 한동수>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의 파트타임으로도 검사가 근무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거기에서 그 수사들은 일체 독일의 경찰이 합니다. 폴리차이. 그리고 미국도 수사를 특별하게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녹음하거나 무슨 메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소유지 활동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 부분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 한동수> 그렇습니다. 해놓고 혹시 발생하면 그거를 교정하면 되고요. 공소시효 도과하고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유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해서 검찰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실증적인 통계 자료는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경찰은 부패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가끔씩 부패 이런 것도 있거나, 검찰은 부패를 덮을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증적인 통계 자료도 현재 충분히 연구된 바, 검찰은 기본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한 것은 무엇인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것인지 뭔지. 이런 통계 자료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시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완 수사, 직접 보완 수사를 해서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지점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검사다. 검사 인권옹호, 그건 옥상이죠. 검사 사법기관에도, 검사 사법기관 아니에요. 제3자적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의 지위가 아니고 대립 당사자로서 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마치 준사법기관인 양 이렇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박재홍> 이제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이시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 책에 강금실 전 장관 사례에서 검찰 개혁 시도할 때 검찰 내부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소통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 한동수>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시행착오와 또 개혁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당시에서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 제가 이제 지원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를 통한 부분적인 어떤 상위 어떤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조직 문화 검찰의 각종 인사들의 움직임들, 이합집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여느 그냥 행정 조직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됐고요.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서 잘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한동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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