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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1주년…340명 아동 생명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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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위기 임산부 1971명 상담 진행
2024년 출생 직후 유기 아동 수, 시행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 만에 300명이 넘는 아동의 생명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1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76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이중 340명이 심층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양육 또는 입양, 보호출산 등의 결정을 내렸다.

340명의 심층 상담 사례 가운데 171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20명은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된다. 해당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에 기반해 자신의 출생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통합상담전화(1308)를 개통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KB증권·한진·스타벅스 등 민간기업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 협력해 위기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24년 출생 직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시행 전인 2023년(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이 아동 유기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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