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10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구치소장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전인 15일까지 모두 11회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접촉 차단 시설인 가림막이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데, 선풍기만 있는 수용거실과 달리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7회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 시간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후 출석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이 강제인치를 요청하자 서울구치소장까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시도는 수회 진행됐다"라며 "서울구치소장 등이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출석하도록 설득했으나 건강상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특검의 정당한 수사 요청도 응하지 않은 채, 변호인 접견만 하는 것은 명백한 법꾸라지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3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