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추가 조사 시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9일만, 영장 청구 이후 열흘 만이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도 검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조사 거부' 사태를 거치면서 구속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급기야 특검팀은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의미 없는 강제 구인·조사 시도를 거듭하는 것보다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을 특검팀은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측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전파했고, 적부심 심사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기간만 연장해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와 적부 심사에서 '중복 수사' 등의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혹시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일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 관련 논란도 고려해 조기 기소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이날 0시에 만료됐다. 구속적부심을 감안하고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면 3일이 추가돼 1차 구속기간은 22일 0시까지가 된다.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50여시간이 더 늘어나 21일 새벽 또는 아침쯤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때문에 특검은 이 같은 구속기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기소 날짜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