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식당과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가 누군줄 아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복 협박을 가했다.
경찰은 "1개월 구치소 유치 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