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마을공동기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인출한 뒤 사적인 용도로 쓴 마을 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마을 이장으로 일하며 마을공동기금이 보관된 'B리개발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약 65차례에 걸쳐 363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범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인출한 기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변제 등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