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공충남 공주시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도심 내 주택가와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지역은 주택가 인근, 주요 도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 상습적으로 무단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