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소란을 피운 60대를 조사 중이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방검찰청 1층 현관에서 흉기를 바닥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방호 요원은 A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날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검사와 면담하기 위해 검찰에 방문한 A씨는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호 요원에게 제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A씨를 조사 후 구속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