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관리위원회가 21일 모 정당 충북도당위원장 A씨와 회계책임자인 B씨를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모두 24차례 걸쳐 448만 원의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 편의 제공에 사용된 모두 18건의 441만 원은 불법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게 충북선관위의 설명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