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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숨진 대구 달서구 공장 2곳, 산안법 위반 23건 적발…과태료 1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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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의 공장 두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달서구 자동차 부품공장 두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 1t 화물차에 제품을 싣던 중 박스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작업장과 지난 3월 수목 제거 작업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작업장 두 곳을 상대로 진행했다.

노동당국은 무면허 근로자 지게차 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감전 방지조치 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8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배치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15개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와 별도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관내 자동차 부품 등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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