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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김건희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 빛나…견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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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오전 김건희 구속 기소
변호인 통해 기소 관련 입장문 전해
"묵묵히 재판 임할 것…변명 안해"
"매일 괴로울 따름…국민께 송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특검의 기소와 관련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제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김건희씨는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김건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김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씨까지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로 다섯 차례 특검이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그간 건강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제때 응하지 않았고,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오는 31일까지였던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지 않고 김씨를 기소했다. 특검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을 늘렸으나, 이후에도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로 김씨를 기소하고,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들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전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씨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 의혹에서 김씨의 연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는 기소와 함께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재판과 특검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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