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화 기자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대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주민 신뢰를 훼손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각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의장은 아직까지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번주까지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은 유지되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직 제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남구의회는 이미 본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전 부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만장일치 의결했지만, 이에 불복한 정 전 부의장이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