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합동으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에서 소규모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9월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월 18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행안부는 마을이장단을 활용해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의심농가를 파악한 뒤 해당 농가를 방문해 무허가·미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현장점검에도 참여해 일제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