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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사고' 코레일 전 대표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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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관계자들이 경찰과 노동당국에 입건된 가운데, 노동당국에 입건된 관계자가 한문희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코레일 대구지역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노동당국은 한 전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가 각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사항을 준수했는지, 코레일 대구지역본부장이 안전 책임을 준수했는지 방점을 두고 이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청도 코레일과 연구원 관계자들을 입건해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수와 직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작업자 중 1명은 코레일, 6명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이었다. 연구원은 코레일의 의뢰로 작업자들을 수해 피해를 입은 비탈면 정비 작업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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