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먼저 결정한 뒤 보완수사권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것은 9월 25일 이전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둘 것인지 결정한 뒤 다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음 주 안으로 발표될 경우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당내에서 벌어진 특정인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형배 의원, 우상호 정무수석 간의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하겠다"며 "만약 정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현행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해서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헌이 실패하거나 좌절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큰 담론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