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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故 김계원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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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사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현장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지난 2017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8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는 10·26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김 전 중정부장의 우발적 살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1923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김 전 비서실장은 연희전문학교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 주대만 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10·26 사건과 관련해선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7월 16일 시작돼 진행 중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이 과정에서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각각 종결됐고,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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