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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용인돼선 안돼" 사이비종교규제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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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1997년 신천지에 입교했는데, 수년 간 이만희 교주의 성적 노예가 되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천지의 성폭력, 교리 세뇌, 사회단절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현실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공희숙 씨) 
 
"정명석 JMS 집단에 두 딸을 빼앗기고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여신도 성폭행 등으로 정명석 교주가 교도소에 갔을 때, 두 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라는 사이비 거짓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딸들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사이비종교는 교주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를 계속 설파한다면 단체를 해체하고 포교를 금지해야 합니다." (JMS 피해자 정기천 씨)
 
국내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통일교대책협의회 등 사이비종교 피해단체들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비종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사이비종교 피해실태를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조사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 의료, 수사까지 연계되는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사이비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비종교단체가 자행하는 심리적 지배, 강제 헌금, 감금, 가족해체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형서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거다.
 
피해자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형법관련 법률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헌법 37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성을 해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교리적 접근이 아닌 사회악의 관점에서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비규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계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인 진용식 목사(예장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는 "사이비종교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공동체의 안전, 국가의 품격과 정치의 신뢰를 위협하는 시민사회 법률공백의 시급한 문제"라면서 "사이비종교규제법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기헌, 양부남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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