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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주장 과장…法, 미지급 정산금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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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황진환 기자래퍼 슬리피. 황진환 기자
래퍼 슬리피(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정산받지 못했다" 등의 슬리피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라며 4일 공식입장을 전했다.

우선, 다수 언론에서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슬리피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씨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씨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슬리피씨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 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 미지급분은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결을 두고는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또한, 슬리피씨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TS엔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됐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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