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제공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A(7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50분쯤 진천군 백곡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50)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 9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화물차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