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5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낸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다.
이수진 의원은 "그간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과정에서 비자 발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근무 공백, 자격요건 설정 및 변경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복무 관리의 미비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에는 △선발부터 발령·근무·평가·복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부 운영 기준 마련 △파견 전 비자 확보 원칙 확립 및 불가피한 경우 예외 기준과 절차 정립 △자격요건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복무 공백 방지 대책 등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해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상호 파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외교 지원,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파견 제도 개선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 사안"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해 도민 신뢰 회복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북도 한 공무원의 해외주재원 파견이 무산된 데 대해 해당 공무원의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4월 3일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황상 원정 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