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오른쪽)와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처 극우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교육감 선거 당시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수사 끝에 손 목사의 선거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손 목사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손 목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5월 12일)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신도 500~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 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손 목사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도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손 목사는 교회 예배시간에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세계로교회 유튜브 계정에 게시했다. 또한 정승윤 후보 캠프 출정식에 참석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8일 부산역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정혜린 기자 경찰은 두 혐의와 관련해 중복되는 부분은 병합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손 목사뿐 아니라 세계로교회 다른 목사와 신도 등 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이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이날 세계로교회 유튜브 계정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 목사는 영상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 경찰, 검찰이 모두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고 한다"며 "이는 나에 대한 보복이다. 자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악한 정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해 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정유라씨(최순실씨 딸)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