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