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경찰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중공업 업체 대표 A씨와 납품업체대표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4개 납품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출금 3억 6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은행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에 대위변제 책임을 떠안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올해 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 유죄가 선고된 선례 등을 토대로 올해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올해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올해 7월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회계 분석·자금 흐름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 가담자 대부분의 자백을 받아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 가담자 1명도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