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기업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제기한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경선 회장 등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룹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해당 신고에 따르면, 유 회장 일가는 1996년 설립한 천안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막대한 임대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안기업이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약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시 천안기업의 재무상태였다. 당시 자산과 자본은 20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의 보증 덕분에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진그룹이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 회장 일가로부터 246억 원에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가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안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유진빌딩의 임차인은 대부분 유진그룹 계열사였던 점도 사익편취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거래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넘어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안겼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